국회가 다음 주부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도가니 관련법'을 본격 심의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가니' 관련법안을
법사위에는 현재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여 건 계류돼 있습니다.
여야는 이중 영화 '도가니'의 상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