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공항철도는 2009년 국토해양부 협약 기준보다 50억 원이 넘는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습니다.
또 코레일네트웍스는 경우 최근 3년간 직원들에게 명절 격려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코레일유통은 주주총회 의결 없이 임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 등 1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코레일과 코레일공항철도 측에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회사 운영비용을 절감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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