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의 김성조 기재위원장은 당 대표발의를 통해 학부모와 일반인, 법인과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급식 재원을 마련한다는 학교급식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광역 교육청은 기부급식안에 따라 학부모가 지정한 학교에 기부금의 80%를 지원하고, 20%는 낙후 학교에 지원하는 등 학교 간 급식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 측은, 모집 기부금은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법안은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