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업중단 숙려제'를 포함한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퇴 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학교규칙을 개정해, 학업중단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숙고할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
또 내년 9월부터 주류·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의 무상제공과 대리구매가 금지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 시 기존의 연령확인 의무에다 본인 여부 확인까지 의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