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실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초동 수사 단계의 어려움과 수사·재판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미국 측과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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