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의 딸' 신숙자씨의 남편 오길남씨가 신 씨 모녀에 대한 납북피해 위로금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신 씨의 남편 오길남씨는 지난해 10월 '전
심의위는 올해 2월 신 씨와 두 딸이 가장인 오 씨에 의해 입북했다는 점을 고려해 납북자로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 오 씨가 신 씨 모녀의 입북과 억류의 원인 제공자로서 피해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통영의 딸' 신숙자씨의 남편 오길남씨가 신 씨 모녀에 대한 납북피해 위로금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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