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할 때 환자 동의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 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심평원이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의 비용 심사 청구서 등에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에 대한 환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아반디아는 혈액 순환 장애 등으로 인한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어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지난해 11월 식약청은 아반디아 등의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과 조제를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