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영 의장은 "소득세는 최고구간 8천800만원 부분의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감세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또 "정부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를 중간 과표구간으로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합의를 하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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