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 서초동 마권장외발매소 부지 매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김광원 한국마사회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회장 외 마사회 간부 1명은 서초동 마권장외발매소 부지를 사는 과정에서
감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김 회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해당 간부에 대한 정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중복된 동의서를 제출해, 농식품부가 지역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게 만든 마사회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