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일반 부처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건강검진비와 장기 근속자 격려금을 교직원의 복지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 집행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기 근속자 표창 부상으로 1억 9천여만 원을 지출한 대학과 명절 선물비로 1억 2천여만 원을 집행한 대학 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기성회비 부당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예산 책임자에게 자율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 상태며, 해당 대학에 예산 집행 중단과 환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