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종교적 또는 개인 신념에 따른 입영·집총 거부자가 3천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입영·집총 거부자가 3천 4백여 명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입영·집총 거부자들은 특정 종교 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불교 신자와 개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고, 이에 따라 입영·집총 거부자 대부분은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