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각종 수수료와 벌금·과료 등 수납금 징수를 위해 사용해온 종이 수입인지와 증지가 사라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종이 수입인지·증지 납부방식을 폐지하고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교토칻 등 디지털 납부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수입인지·증지를 사서 붙여야 하는 불편과 일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 비리 수단으로 악용됐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수입인지 제도 운용과 공무원의 현금 취급으로 인한 부패 요인을 차단하고, 납세자와 행정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