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들이 부당 대출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부당하게 과잉 지급됐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우리은행이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건설사업 PF에 투입한 금액은 모두 800억 원.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대출을 심사한 심사역이 대출한도 318억 원을 초과한 800억 원을 심사하면서 자료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성 평가점수가 대출 가능한 50점 이하로 나오자 인허가와 시공능력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후임 심사역 역시 사업승인이 나기도 전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조작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우리은행이 신탁자금을 부동산 PF에 투자하는 신탁부동산 PF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나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해 7천억여 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금융 산하 기관인 경남은행은 서울시 중구 소재 상가 리모델링 PF에 담보가치가 1순위 채권보다 적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무시하며 1천억 원을 대출해 결국 182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기업가치만을 고려해 93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부실한 투자가 계속되는 가운데직원들의 복지후생비는 부당하게 과잉 지급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근로 시간을 줄여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400억여 원이 부당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41명을 징계요구하고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