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의 자원봉사자 2명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4만원을 준 모정당 강서지역 당원협의회장을 검찰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된 당원협의회장은 자원봉사자 4명 중 2명에게 식사비로 개인별 2만원씩 총 4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누구든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