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예비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됩니다.
국방부는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전역·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 인가 대상에서 해제된 예비역이 그 이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만약 군사기밀이 누설됐다면 취급 부대장은 해당 기밀의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 부대장의 책무도 부과했습니다.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예비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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