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에 사는 47살 이 모 씨에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청구취지에서 "오 시장은 디자인 서울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해대책비 예산축소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이 예고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