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감정위원들이 허위 근무를 일삼으면서 반출 문화재에 대한 감정 업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속초항과 고성 남북출입사무소의 문화재청 비상근 감정위원 일부가 허위로 근무 실적을 제출해 6천여만 원을 챙겼고, 공백 기간에 항공기와 선박 4백여 편이 출항해 감정 업무에 공
특히 이 과정에서 골동품으로 수출 신고된 165건 중, 단 한 건도 비문화재확인서 없이 통관돼 문화재 국회 반출 방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문화재 별 방재 설비 기준이 없어 화재 피해 우려가 크고, 일부 문화재 위원의 자격 부적절로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