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역 입영자 중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차출됐던 전투경찰제도가 없어집니다.
병무청은 전투 경찰 임의 차출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의무경찰 입영자 가운데 전투 경찰지원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또한, 기존 전경이 맡았던 대간첩작전수행 임무는 의무 경찰이 대신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아울러 유급 지원병이 연장 복무를 원할 때 1년 단위로 근무를 신청하는 전문 하사제,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 이행 후, 병역을 이행하게 하는 제도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