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한 국군포로에게 일시금 대신 월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포로 위로금을 사망 시까지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은 또 귀환 국군포로가 사망하면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국군포로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금전적 갈등을 빚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