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환경부와 한강유역 환경청, 지자체 13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수질보전 지역에는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없지만, 가평군과 용인시가 이를 부당하게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양평군 등 5개 시·군은 관내 시설 53곳에서 정화조만 설치하거나 하수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신고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등 8개 시·군은 미신고 숙박업소 일부가 아예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하수를 방류하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한 허가를 결정한 관련자를 징계하고, 불법 운영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