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혁신 TF가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감독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제권 분리나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금까지 확정된 저축은행 대책의 핵심은 예금보험공사의 권한 강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금융감독혁신 TF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예보가 금감원과 함께 공동검사에 나서도록 하고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했습니다.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도 현행 BIS 비율 5% 미만에서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적기시정조치 유예 여부에 대해 예보가 독립된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검사·감독 조직을 은행, 보험 등 업종별로 두지 않고 기능에 따른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관련성 판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인허가와 공시 등 비리 발생이 높은 부서의 배치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이었던 검사권과 제재권의 분리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여부는 중장기 과제로 넘겼습니다.
TF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제기되는 보완사항 등을 추가로 반영해 이번 달 안에 최종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