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 5천억 원의 퇴직수당을 국가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재정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수 있지만, 감사 결과 아예 재정상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고스란히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이 서울시내 대학의 재정상태를 살펴본 결과 34개 대학 가운데 법인기본금이 천억 원이 넘는 곳은 24곳으로, 이 가운데 12곳은 퇴직수당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