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찰청 본청과 서울시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승진자 임용에서 부적정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경위 A씨는 행정발전 유공이 있는 것처럼 공적 조서를 올려 특별승진했으며 절도범과 성폭력사범 검거실적만 있어서 특별승진 대상이 아닌 경위 B씨도 경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경찰청 소속 C씨는 경찰위로복지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00만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