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을 학부모가 출제한 데 이어, 고입선발시험도 수험생 부모가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수험생 자녀가 없다는 허위 확인서만 맹신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입선발시험 관리도 엉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고입선발고사 출제위원 중 5명이 수험생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시험 출제위원의 부적절한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자녀가 없다는 허위 확인서를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의 추천만 믿고,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중등교사임용시험 출제위원 선정에서는 상업용 수험서를 만든 적이 있는 교수를 출제자로 뽑았습니다.
공정한 시험을 위해 학원 강사 경력자나 수험서 집필자를 배제한다는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출제위원 선정 주의 조치를 내린 감사원은 또한, 함께 감사 대상에 올랐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예산 책정상 교재 판매량이 늘어나면,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도 지난해 교육방송공사는 이전 판매량을 반영해 교재 한 권당 가격을 500원가량 상승시켰습니다.
올해 교재 가격도 예상 판매 부수를 고려할 때 모두 74억 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다가올 2학기 교재 가격 산정 시, 가격 초과분을 반영하고 가격 산정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