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 공개문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출제·검토·평가위원에 고입선발고사에 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5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고입선발고사 출제자 선정에서도 시험에 응시하는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만 받고 이들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중등교사임용시험 출제자를 선정하면서 학원 강사 경력자나 수험서 집필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지난 2008년 수험서를 집필했던 교수를 출제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