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응급의료체계 감사 결과, 의학적 긴급도 판단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구급대원과 의사 간의 의료 지도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당직 체계가 부실했고,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 간의 협동 부족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이송병원 선정 기준과 절차 마련을 촉구하고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한 행정 처분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