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시가 지난 6일 서해뱃길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재심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파면이나 변상판정, 시정 요구 등이 아닌 통보는 구속력이 없어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해뱃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보완해서 감사원에 2개월 안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사업과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 도시 갤러리 사업 추진단 관련 업무 등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