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말 공직기강 점검 결과, 대한적십자사의 허술한 장비 계약 운용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대한적십자사가 B형 간염 검사 장비와 시약을 구매할 때, 계약을 불리하게 맺어 9억 원의 구매 비용이 더
또한, 용인시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해 잘못 지급한 150억 원을 회수하고 관련자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한 공유수면 매립사업비 산정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조성부지를 사들이고 세수 24억 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