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단장인 통일부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은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북으로 떠나기 전,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단은 북한의 일방적인 금강산 사업 독점권 폐지는 당국 간 합의와 계약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북측 대표단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측은 새로 제정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재산을 임대·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들고 나올 전망이어서, 양 측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