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에게 수익률을 보장하고 편법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악용한 기업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지식경제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고양시 등 7곳은 국내 기업이 해외사모펀드 등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외형상 외투기업에 임대료 감면과 국ㆍ공유지 수의공급 등의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개
감사원은 35년간 임대료 1,218억 원을 깎아준 고양시와, 감정가보다 8,500억 원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각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모지침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