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닐하우스 등 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집을 더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친서민 대책을 고정수 기자가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홀로 살아온 92살 라병훈 할머니.
불편한 게 무엇이냐고 재차 묻고 나서야 작은 소망을 말합니다.
▶ 인터뷰 : 라병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불편한 거 괜찮아요. 방이나 좀 널찍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 가구는 모두 1만여 가구 전체 가구의 0.06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연평균 임대주택 공급량을 2,000호로 늘려 내년까지 5,000호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입주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을 50% 낮추고 임대료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도 노숙인 쉼터와 부랑인 시설 거주자로 확대됩니다.
홍수나 폭염 피해가 예상되는 여름철을 맞아 범부처 차원 최초로 취약계층의 안전을 고려한 서민 생활 안전 대책도 추진됩니다.
독거 노인과 노숙인 등을 집중 관찰하는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서고 전기·상하수도세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3만 명에 달하는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산재·고용 보험을 적용하고 운송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담보한 표준계약사항을 법제화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