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3일까지 재산정리안을 가지고 방북할 것과 불참한 투자자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통지문을 금강산 현지 남측 기업인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은 새로 지정한 금강산 특구법에 의거, 새 기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삼자에게 금강산 시설을 매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일방적인 계약 위반을 했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재산권 보호라는 원칙 하에 사업자들과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