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통과안의 기본 입장은 수
이어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령 제정에 대해서도 인권 보호와 진실 발견이 함께 구현될 수 있도록 검·경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대검 검사장급 참모진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며 집단 반발한 점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