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6월 국회가 오늘로 끝나는데요, 검찰이 반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대 기자.
【 질문 】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이 통과됐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국회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제적 200명 중 찬성 175 반대 10 기권 15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없이 집단 사퇴로 반발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도를 넘은 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반란"이라고 지적했고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은 검찰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건 말고는 대다수 쟁점들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먼저, 청목회의 불법 후원금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자금법의 경우 여야가 기습 통과를 시도하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상정하고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오전 한때 상정 반대를 외치며 법사위 의장석을 점거했지만,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오늘 처리할 생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서자 점거를 풀었습니다.
여야는 지난 3월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허용해 입법 로비를 사실상 합법화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건은 한나라당이 부정적 입장이라 표결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6월 국회 후반 여야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KBS 수신료 인상안도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은 여야합의로 상정을 하지않아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한편,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등록금 인하 법안 등을 다루기 위해 8월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성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