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도청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 내용을 공개, 누설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은 한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나라당은 이번 도청 의혹의 진실을 알고 있다"며 "진상을 밝히고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제1야당의 대표실이 도청당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느냐"며 박희태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