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 지휘에 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검사 지휘에 대한 구체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경찰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사 범위와 경찰 직무 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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