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나라당이 지난 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개정한 당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전국위에서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의 개정 당헌은 향후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의장이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에게 의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나라당이 지난 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개정한 당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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