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회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해외토픽에까지 오르내렸던 '폭력 국회'의 오명을 19대 부터는 벗을 수 있을까요.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9년 12월 31일
2010년 12월 8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예산안을 상정하면, 여당이 몸으로 막고, 야당은 점거와 농성을 이어가는 악순환.
그 고리를 끊기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우선, 직권상정 요건이 엄격해져 국회의장은 아무때나 직권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한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합니다.
소수정당에 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 시간제한없이 토론을 할 수 있고, 이 토론을 끝내려면 재적의원 3/5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 인터뷰 : 노영민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 간 쟁점 돼서 극한 대립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재적 3/5 의석 갖지 않으면 여야 간 합의하지 않고서는 추진할 수 없는…"
반대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예산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게 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제'도 도입합니다.
재적의원 3/5 이상이 특정 안건에 대해 신속처리를 요구하면 상임위에서는 180일, 법사위에서는 60일 내 심사를 완료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다음 총선 이후 19대 국회부터 시작됩니다.
▶ 인터뷰 : 이명규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법 개정안이) 19대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공정한 게임의 룰이라는 측면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여야 6인 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선진화 방안은 각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