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 고소득자가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는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증권사 직원 A씨는 지난 2009년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4,5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총소득은 1억 7천만 원.
급여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서민들의 혜택을 고소득자인 A씨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전세자금 대출이 성과급을 뺀 연간 급여소득 기준으로 집행되기 때문인데 A씨의 급여 중 80%가 넘는 1억 4,200만 원이 성과급인 겁니다.
감사원은 서민주택금융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성과급 비중이 높은 1억 원 이상 증권사 직원 등에게 226억 원이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취급한 전세자금 대출자를 조사한 결과 허위 대출 사례도 다수 적발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전입하지 않았거나 전입 후 3개월 내에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경우가 각각 348명과 1,486명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을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바꾸고 시중은행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