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범위에는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현황 및 피해 대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의 정책결정 과정과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 등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 내달초 본격적인 국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 등에 대한 입장차로 국조 계획서 채택 과정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