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오는 2013년부터 3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을 갖춰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사개특위는 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원개혁안을 확정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오는 2013년부터 3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을 갖춰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