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대표와 통화하면서 약가 협상지침을 위반한 건강보험공단 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건보 특별감사팀은 부광약품 '로라센정' 약가 재협상 과정에서 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윤 모 전 약가개선부장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사결과 윤 전 부장은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하고 제약사 대표와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법무지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약가협상지침
한편,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광약품의 약가 협상에서 두 배 가까이 올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불투명한 약가 협상 문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수형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