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찰 내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관행일뿐"이라며 "경찰 내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 모두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상 유지란 경찰이 내사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해도 안되고, 검찰 역시 관행인 경찰 내사를 더 제어하려 해서도 안된다는 뜻"이라며 "쉽게 말해 경찰이 더 가져도 안되고, 검찰이 더 간섭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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