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개정안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고 업무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재직 중인 취업 심사 대상자의 본인 취업 관련 청탁 그리고 국가기관장의 민간업체 취업 알선 행위 등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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