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술이나 치료를 위한 보장성 보험과 150만 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생존을 위한 최소 생활비 등을 압류할 수 없는 내용의
개정령안은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가운데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고,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의 최저금액을 기존의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