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유흥비로 술술 새나갔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과 유흥주점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펑펑 썼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의 출자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 혈세가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모르게 줄줄 새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공기관 직원들은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무려 1억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한 기관은 퇴임직원 환송회를 한다며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2천만 원을 결제하고,
다른 한 기관은 공휴일에 공사감독을 명목으로 2천6백만 원을 썼다고 하지만, 사용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기관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만 법인카드로 1억 1천96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용품을 사고, 과도한 접대비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부패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13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관련 내부 통제장치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