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가 극적으로 합의됐습니다.
청와대까지 나서 도출한 합의안의 내용을 강태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말 그대로 '극적인' 합의안 도출이었습니다.
결론은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김황식 / 국무총리
-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 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먼저 경찰의 수사 개시권.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의심될 때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권한이 명문화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지휘권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사의 지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독립적인 수사를 원하는 경찰과,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셈입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장관
- "참 오래된 해묵은 과제입니다. 이번 정부 조정에 따른 합의를 계기로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 인터뷰 : 맹형규 / 행정안전부 장관
- "검찰과 경찰 양측이 모두 한 발짝씩 양보를 했습니다. 대승적인 판단에서 원만한 판단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총리실의 중재가 양측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가자 합의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청와대까지 직접 나선 끝에 팽팽한 줄다리기는 끝이 났습니다.
일단 합의안이 만들어져 제출됨으로써 국회 논의에서 합의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tripme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