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관계자는 사격 보고를 받은 모 레이더 관제소가 오산의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MCRC으로부터 민항기임을 연락받았다면서 그러나 항공기 추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느라 초소에는 20분 뒤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민항기는 정상항로로 운항 중이었다고 판단하며 초병이 당시 북쪽으로 이동하는 미확인 물체라고 오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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