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후 2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하고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 질문 】
국회 논의 역시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개특위의 개정안은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여야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해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모두 이런 정치권의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20일)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상 6월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전체회의에는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출석합니다.
사개특위에 국무위원이 아닌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야는 중재가 실패할 경우, 현재 특위에 제출된 한나라당 안과 민주당 안을 절충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수사권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인데요.
경찰은 수사개시권뿐만 아니라 진행권까지 갖는 것이 현실에 맞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겠다는 경찰의 의도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에 대한 일부 조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