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직원들에 이어 이번엔 경기도 공무원이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향응을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4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건설본부의 6급 공무원 A씨는 안산 본오에서 화성 오목천 간 도로 확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감독권을 갖고 있는 A씨는 이런 지위를 이용해 해당 공사의 현장소장 B씨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마신 술값을 B씨에게 대신 내게 하는 가 하면,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수도권 건설공사 집행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경기도에 해당 공무원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감사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내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624명으로, 지난 2006년보다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금품수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징계를 당한 공무원도 4년 전보다 두 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5천800여 명이 품위 손상이나 직무 태반,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해마다 늘어만 가는 가운데 정부가 공직 기강을 세우기 위해 내놓는 갖가지 방법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